안전관리 컨설팅
건설업 위험성 평가
최고 등급 전문가의 법적 통찰력
수많은 현장 경험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가 단순 위험요인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Risk)까지 진단하고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현장 경험 중심
국내 최고 기업들의 복잡한 현장을 성공적으로 컨설팅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현장 작동성 확보
서류로만 존재하는 대책이 아닌, 현장 근로자들이 실제로 따를 수 있고, 감독관에게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평가: 공사 착수 전 실시
정기 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 평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