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컨설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컨설팅

착공 전 시공 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입니다. 탑이앤씨(주)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터 최종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우리 현장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일까요?

우리 현장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일까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물: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특수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건축물: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특정 장비/구조물: 타워크레인 등 특정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 ,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작성부터 제출까지,
원스톱 지원 프로세스

복잡한 절차는
탑이앤씨(주)에 맡기고,
핵심에만 집중하세요.

1

계획서 작성 (시공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탑이앤씨는 이 과정에서 위험요소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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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시공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탑이앤씨는 이 과정에서 위험요소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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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시공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탑이앤씨는 이 과정에서 위험요소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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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시공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탑이앤씨는 이 과정에서 위험요소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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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발주처)

작성된 계획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최종 제출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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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발주처)

작성된 계획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최종 제출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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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발주처)

작성된 계획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최종 제출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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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발주처)

작성된 계획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최종 제출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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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CSI 시스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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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CSI 시스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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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CSI 시스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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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CSI 시스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탑이앤씨(주)의 차별점

탑이앤씨(주)의
차별점

분야별 전문 인력 보유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건설안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도면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법의 위험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충족

국토안전관리원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최신 법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완 요청을 최소화하는 최고 수준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시공 과정 전체를 고려한 검토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예측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탑이앤씨(주)의 전문가가 귀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의
핵심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컨설팅해드립니다.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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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탑이앤씨. All rights reserved.

탑이앤씨(주)

현장 리스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안전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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