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컨설팅
설계안전성 검토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탑이앤씨(주)의 차별점
분야별 전문 인력 보유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건설안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도면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법의 위험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충족
국토안전관리원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최신 법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완 요청을 최소화하는 최고 수준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시공 과정 전체를 고려한 검토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예측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91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01조의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주택법 제2조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