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탑이앤씨(주)는 복잡한 작성 기준과 심사 절차에 맞춰, 법적 리스크 없는 전문 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우리 현장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대상일까요?
우리 현장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대상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특정 문화·판매·의료·숙박 시설 등
설비공사: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
토목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 특정 댐 건설 공사
굴착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작성부터 제출까지,
원스톱 지원 프로세스
복잡한 절차는
탑이앤씨(주)에 맡기고,
핵심에만 집중하세요.
1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서 2부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1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서 2부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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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서 2부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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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서 2부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2
공단 심사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부합니다.
2
공단 심사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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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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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부합니다.
3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됩니다. '부적정' 시 공사 착공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됩니다. '부적정' 시 공사 착공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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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됩니다. '부적정' 시 공사 착공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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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됩니다. '부적정' 시 공사 착공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이행 확인
공사 중 공단은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4
이행 확인
공사 중 공단은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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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확인
공사 중 공단은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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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확인
공사 중 공단은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절차
설계안정성 검토
업무 처리 절차



출처: 안전보건공단
출처: 안전보건공단
출처: 안전보건공단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탑이앤씨(주)의 전문가가 귀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의
핵심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컨설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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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탑이앤씨.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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